“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손 떼”…정동영, 부동산 공시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9-24 05:00 수정 2019-09-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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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제도 ‘깜깜이’ 논란에 여야 없이 개정안 이어져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들쭉날쭉한 주택 공시가격 산정으로 논란이 됐던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을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부동산 공시제도가 ‘깜깜이’로 운영되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치권이 손질에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 내역과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 가치 또는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며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산출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 대표는 감정원 업무를 축소하는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등 조사·산정 업무를 내려놓고 지자체 등이 실시한 부동산 공시업무에 대해 검증 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개정안이 의결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 외에도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여야 정치권이 앞서 나선 바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행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라며 공시가 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지난 7월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가 복지 혜택을 더 받기 위해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등 우려가 있다며 건의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산정을 투명화하자는 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심의한 내용 전반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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