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생활비 남기고 독립했는데"…딸 범한 아빠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9-09-02 11:48 수정 2019-09-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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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상습 성폭행한 남성 징역 17년 확정

한 남성이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딸을 찾다가 철퇴를 맞았다. 법원은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했다.

41세 김모 씨가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밝힌 확정 선고 내용이다.

김 씨는 2011년 12살이던 딸 A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상습 성폭행을 가해 왔다. A양은 성인이 된 지난해 아버지를 위한 생활비를 집에 남겨두고 독립해 혼자 살다가 부친의 범행을 수사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연을 끊기로 한 부친이 자신을 찾자 부담을 느껴 범행 사실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징역 17년 확정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하나뿐인 보호자로서 딸을 보호하기는 커녕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단으로 피해자를 이용한 만큼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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