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당구선수, 친딸 초등생부터 7년간 성폭행…대법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9-09-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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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상습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12살이던 2011년 6월부터 7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피해자가 이성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이라며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씨는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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