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단속 후 5~10분 지나 측정, 운전 중 수치로 봐야"

입력 2019-08-0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배제 경험칙 부합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측정까지 5~10분이 지났어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5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3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음주감응기에 의해 단속된 후 호흡측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 측정된 것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라 운전 종료 시점부터 5~10분이 지나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09,000
    • -1.98%
    • 이더리움
    • 4,514,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14%
    • 리플
    • 759
    • -0.91%
    • 솔라나
    • 204,200
    • -4.45%
    • 에이다
    • 670
    • -2.76%
    • 이오스
    • 1,206
    • -2.03%
    • 트론
    • 172
    • +1.18%
    • 스텔라루멘
    • 164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2.41%
    • 체인링크
    • 21,090
    • -1.08%
    • 샌드박스
    • 664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