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농협법상 조세 이외 부담금 모두 면제"

입력 2019-08-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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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협중앙회)
(출처=농협중앙회)

한국전력공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전기사업법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위적 피고로 한국전력공사, 예비적 피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한전이 항소를 포기하며 확정됐다.

한전은 2007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농협중앙회 소유의 신관ㆍ본관ㆍ별관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청구하면서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부담금 징수 처분을 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전기부담금 징수 처분은 농협법 제8조를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법 제8조에 의하면 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1995년 선고한 농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와 2012년 선고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판례를 들어 부담금은 농협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농협법 제 8조에 우선해 전기사업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법리상 분명하다”며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의 채권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2007년~2012년에 낸 전기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전은 1심 심리 과정에서 농협법 제8조는 특혜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농협법에 따라 한전의 전기부담금 부과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 회사들 외에 다른 임차인들이 사용한 전기에 대해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ㆍ무효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농협법 제8조의 면제 대상 부과금에 전기부담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사실상 모든 부과금이 면제되는 결과가 되므로 농협법에 규정된 업무 자체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농협법 제8조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문언상 의미에서 업무 수행상 필수불가결하게 관련되는 물적 시설 등의 사용에 대한 부과금 등을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전은 경제력 등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특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부담금의 부과나 면제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서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농협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회ㆍ경제적인 환경 변화 등으로 전기부담금 면제 제외의 필요가 발생한다면 정책 판단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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