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서민ㆍ기업은 '감세' 고소득자는 '증세'

입력 2019-07-25 14:00 수정 2019-07-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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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소득 3억625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ㆍ퇴직 임원 세부담 증가

25일 발표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완화했지만, 개인 납세자에 대해선 ‘저소득층 감세, 고소득층 증세’ 기조가 이어졌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5~30%)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제로페이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은 최소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도 완화한다. 월정액급여 요건은 210만 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기존 연 1800만 원)에 ISA 만기계좌 금액이 추가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에도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가 300만 원 한도로 추가된다. 가령 매년 400만 원을 납입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ISA 만기계좌에서 4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기존에는 총 납입한도 1800만 원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400만 원을 적용받아 48만 원을 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총 납입한도 5800만 원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700만 원을 적용받아 84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와 함께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공제액이 최대 50% 는다.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선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폭이 30%에서 40%로 10%P 확대된다.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로 향후 5년간 440억 원의 세수 감소(순액법)가 예상된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해선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진다. 법인세 감면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차원이다.

근로소득공제에는 2000만 원 이상 한도가 설정된다. 기존에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70%, 500만~1500만 원은 40%, 1500만~4500만 원은 15%, 4500만~1억 원은 5%, 1억 원 초과는 2%의 근로소득이 공제됐다. 한도가 설정되면 총급여 3억6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총급여 5억 원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110만 원 늘어난다.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근로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넣었던 것인데, (지금은 소득 파악률이 높아져) 이게 오히려 더 균형에 맞는 것”이라며 “일본도 근로소득공제에 한도가 있고, 한도를 씌운다고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현재의 3분의 2로 축소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퇴직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낮아 근로소득 줄이고, 퇴직소득 늘려 세부담을 줄일 유인이 됐다”며 “그런 유인을 좀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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