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응급진료 거부·방해 환자 처벌 합헌”

입력 2019-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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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응급환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거부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자 응급의료법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해당 조항의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응급환자 본인도 포함시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밖의 방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에 준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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