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김범수 의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 아냐”

입력 2019-06-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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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는 4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카카오로 한정해야 하는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도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었다. 즉,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돼 관련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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