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총회서 제동걸린 ‘국회 정상화’

입력 2019-06-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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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추인 불발…국회정상화 선언 두시간만에 무효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거부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도출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추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당의 입장에서는 추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이 합의한 국회정상화 선언이 두 시간 만에 무효화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었다”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상당수의 한국당 의원은 6월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을 두고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금 상태로 국회에 등원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확신을 가질 만한 수준의 합의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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