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음식 수거 조사 거부 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입력 2019-06-18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소비자에게 불량 음식 등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의 시료수거를 2회 이상 거부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시료수거 일시, 대상, 목적 및 시료수거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7월 1일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유해 물품 제공 의심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시료수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료수거권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해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행정기관이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 없이 물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동안 소비자원 및 정부는 음식품 판매업소, 학교 급식, 횟집 등 위생 불량이 위심되는 사업자의 물품을 강제적으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령이 시행되면 정부 및 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데이터클립]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 김진경·김승규 오늘 결혼…서울서 비공개 결혼식
  • [뉴욕인사이트] 멀어지는 금리인하 시계에도 고공행진…기술주 랠리 지속에 주목
  • 러브버그·모기 출몰…작년보다 등장 빠른 이유
  •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다"…프로야구, 상위팀 간 역상성 극명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10,000
    • -2.08%
    • 이더리움
    • 4,915,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577,500
    • -5.41%
    • 리플
    • 704
    • -0.42%
    • 솔라나
    • 200,600
    • -2.1%
    • 에이다
    • 564
    • -3.75%
    • 이오스
    • 873
    • -6.53%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3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5.71%
    • 체인링크
    • 20,040
    • -4.71%
    • 샌드박스
    • 489
    • -9.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