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가격에 공동 소유자 의견 반영’…이찬열, ‘공시지가 합리화법’ 발의

입력 2019-06-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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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자 재산권 보호해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의원실 제공)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의원실 제공)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가격을 정할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모든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지란 전국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기준으로 삼는 땅이다. 먼저 국토부가 이 50만 곳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면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은 표준지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다. 법률상 개별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탓에 실상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의견제출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권이위원회에서도 표준지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통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행정 절차상 요식행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에 절차를 명확히 해 공시지가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자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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