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수 혐의' 이명희ㆍ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5-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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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국적기를 통해 해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6200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3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돼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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