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입력 2019-05-14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임원들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공장 건설에서 고도 제한 완화 민원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1, 2심은 이 전 의원의 뇌물수수 액수는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인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87,000
    • -2.04%
    • 이더리움
    • 4,106,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4.2%
    • 리플
    • 709
    • -1.94%
    • 솔라나
    • 205,400
    • -2.88%
    • 에이다
    • 632
    • -1.71%
    • 이오스
    • 1,116
    • -2.19%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3.88%
    • 체인링크
    • 19,190
    • -2.98%
    • 샌드박스
    • 596
    • -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