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기업노조에 격려금 '부당노동행위'…대법 "산별노조에 영향 의도"

입력 2019-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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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산별노조와 벌인 부당노동행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대신증권이 특정 노동조합에만 단체 및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무쟁의 타결 격려금' 등을 지급한 것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75년 설립된 대신증권은 무노조 체제를 유지해오다 2014년 1월 25일 처음 산별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설립됐다. 나흘 후에는 기업노조인 대신증권 노조가 설립되며 복수노조 체제로 전환됐다.

대신증권은 2014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두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실패하자 조합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대신증권은 2014년 12월 기업노조와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 원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산별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개별교섭 과정에서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기업이 원하는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대신증권은 격려금 지급일을 합의일이 아닌 14일 이후인 단체협약 체결일로 명시한 것은 이 기간에 기업노조가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실제로 기업노조는 잠정 합의 내용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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