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당했다…강력 법적 대응”

입력 2019-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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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LG화학)
(사진 제공=LG화학)

LG화학이 29일(현지시각)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30일 “앞서 이미 두 차례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당사 인력 채용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나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핵심인력을 지속 채용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 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LG화학이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불과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며 “이 가운데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SK이노베이션은 현재에도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사 지원 서류에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입사 지원 서류에는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게 돼 있었다.

예를 들어 직원 A의 입사 지원 서류에는 전극 제조 공정 관련 프로젝트 내용이 당시 상황과 배경, 목적에서부터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개선 방안과 성과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내용이 모두 기재됐다.

이를 위해 입사 지원 인원들은 집단적으로 공모해 LG화학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으며 또한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 건에서 1900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LG화학은 법적 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과 이달 두 차례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큰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경고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자제요청에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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