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그레이트,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19-04-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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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그레이트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며 “심의ㆍ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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