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균보호막으로 감염 예방’ 화장품 광고 위법”

입력 2019-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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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HIV-1) 바이러스, 임질균, 칸디다균 등을 항균 한다고 광고한 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FDA 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 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항균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화장품법, 약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A사는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원료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이유만으로 약사법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한 자료 등으로는 제품이 광고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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