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많은 제조업 초과근로 시간 줄었다

입력 2019-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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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난달 야근이 많았던 식료품 등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초과근로시간이 11.1시간으로 전년 동기(11.4시간)보다 0.3시간 감소했다. 제조업은 초과근로시간이 19.1시간으로 작년 1월 20.2시간보다 1.1시간 줄었다.

특히 제조업 내 24개 업종(중분류) 중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식료품·음료·고무제품 및 플라스틱·비금속 광물제품·금속가공제품 등 상위 5개 업종 모두 초과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식료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39.0시간으로 전년 동기(52.4시간)에 비해 13.4시간, 음료 제조업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전년 동기(40.5시간)에 비해 13.7시간 감소했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평균 초과근로시간도 23.9시간으로 전년 동기(36.0시간) 대비 12.1시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 각각 25.0시간, 27.3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시간, 3.2시간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대상인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1.8시간 감소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지난 1월 근로일수(21.2일)가 작년 동월보다 0.1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394만1000원으로, 작년 동월(362만6000원)보다 8.7%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명절 상여금이 2월에 지급됐으나 올해는 1∼2월에 나눠 지급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상용직 평균 임금은 418만5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8.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6000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300인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은 332만1000원으로, 11.9% 증가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726만3000원으로,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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