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구속 영장신청

입력 2019-03-19 08:58 수정 2019-03-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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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 씨 부모 살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이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16일 이 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17일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보면 자세한 동기는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A씨 등 3명을 고용해 일을 저질렀다고도 진술했다. A씨 등 공범 3명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현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같은 날 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A씨 등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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