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도 대기배출시설 직접 관리한다

입력 2019-03-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시도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가 관리한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36,000
    • -6.54%
    • 이더리움
    • 2,599,000
    • -6.75%
    • 비트코인 캐시
    • 361,900
    • -5.48%
    • 리플
    • 1,712
    • -6.75%
    • 솔라나
    • 101,500
    • -8.89%
    • 에이다
    • 282
    • -12.42%
    • 트론
    • 489
    • -0.81%
    • 스텔라루멘
    • 306
    • -1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10
    • -7.57%
    • 체인링크
    • 11,730
    • -7.42%
    • 샌드박스
    • 84.86
    • -9.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