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신고, 2년 만에 증가세…전년 대비 24% 증가

입력 2019-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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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신고건수 12만5087건

▲2018년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 현황(표=금융감독원)
▲2018년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 현황(표=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가 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2일 지난해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 대비 24.8%(2만484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년 만에 증가했다. 2015년 13만5000건으로 급증한 이후에 2016년과 2017년 각각 11만8000건과 10만 건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2만5000건으로 증가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서민금융 상담이 전체 60.9%(7만621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 34.3%(4만2953건), 미등록 대부 2.4%(2969건)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 대부 광고와 고금리, 불법 추심 신고는 2017년보다 줄었지만 보이스피싱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인하와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 자금 관심 확대로 증가했다. 상담 내용은 법정이자율 상한제도와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고금리 신고는 그동안 관련 정책으로 신고 건수는 대폭 줄었지만,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 증가로 미등록대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5.4%(151건) 늘었다. 보이스피싱 역시 전년 대비 10.4% 증가해 4만 건을 돌파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를 조사해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건 가운데 3776건에 대해선 해당 계좌 지급정지 조치했다.

저금리대출 권유를 받으면 해당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확인하고, 금융사로 속여 신분증이나 현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하면 금감원 서민금융지원 제도나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휴대전화 녹취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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