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사지 도중 간음…강간죄 성립"

입력 2019-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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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과정에서 일어난 간음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직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김 씨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뒤 기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 김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면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 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진술에 따라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간음행위와 동시 또는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했다"며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명령을 받았다.

2심은 1심 판단과 선고 형량 등이 옳다고 보고 1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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