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ㆍ신혼부부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 공급

입력 2019-02-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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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400가구는 신혼 부부에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소득에 따라 종류별로 나뉘며 1순위와 2순위 기준이 각각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3억 원 이내, 6억 원 이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올해 2400가구를 공급해 서민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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