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아프리카TV 등의 1인미디어 사업자 7곳에 과태료

입력 2019-02-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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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 가격표시・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제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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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를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풀TV(사업자 글로벌몬스터), 뽕TV(마케팅이즈), 골드라이브(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아프리카TV), 라임TV(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TV(카카오), 팝콘TV(더이앤엠) 등 7개 1인 미디어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TV는 또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에 부가가치세(V.A.T)를 미포함시켜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7개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주소, 전화번호 등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으며,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아프리카TV에 가장 많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글로벌몬스터(350만 원)·윈엔터프라이즈(350만 원)·더이앤엠(350만 원), 마케팅이즈(300만 원), 카카오(200만 원), 센클라우드(100만 원) 순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서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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