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 개선…"해외 우수인재 유치ㆍ중소기업 인력난 지원"

입력 2019-0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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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을 위해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5개 직종에 대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도입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이다.

소득 기준이 현실에 맞지 많게 너무 높은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례기준은 현실화했다. 우수 사설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를 신설해 해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스타트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해주던 매출실적심사를 5년으로 확대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총 쿼터는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신설된 국민 구직기피 분야 300명은 관계부처의 고용추천을 필수요건으로 정했다.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연간 쿼터는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새우 종자 생산분야의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새우양식 품질 제고와 수입대체 산업육성을 위해 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도입을 요청하면서 시범 도입하게 됐다.

다만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를 감안해 비자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전문성 및 국민고용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임금요건을 차등적용해 저임금에 의한 편법적 외국인력 활용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스타트업 등의 창업 분야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임금요건을 강화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은 방지해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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