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 "안희정-김지은 사건, '미투' 아닌 '불륜'…사건 장소인 '상화원' 구조 영상 올려

입력 2019-02-14 14:16 수정 2019-02-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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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민주원 씨 페이스북)
(출처=민주원 씨 페이스북)

비서인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원 씨는 14일 자신의 SNS에 "29년의 결혼 생활동안 오직 아이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아온 제게 이런 모욕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내가 같은 일부의 여성들에게조차 욕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고, 나는 이제 안희정 씨나 김지은 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다"고 한탄했다.

민주원 씨는 "이제는 안희정 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나와 내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져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며 "그 불명예를 짊어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는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다. 두 사람이 나의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며 "김지은 씨는 안희정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민주원 씨는 특히 1심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김지은 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SNS에 짧은 영상과 사진을 첨부해 설명했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희정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졌다. 당시 김지은 씨가 같은 건물의 숙소 2층에 묵던 안희정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김 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의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를 말하겠다. 우선 계단의 아래 중간 끝 어디에 앉아 있엇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문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런데도 벽을 통해 실루엣이 비치고 눈이 마주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침대 발치 앞은 통유리창"이라며 "침대에서는 절대 방문을 바라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원 씨는 "깨어있던 나와 눈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안희정 씨의 눈을 쳐다본 것이라면 왜 내게 사과를 했는지 설명이 돼야 한다"며 "김지은 씨가 내게 자신의 방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살금살금 들어와 조용히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나를 위증죄로 고소하라"면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것은 나와 김지은 씨, 안희정 씨 세 사람이 경험한 사실이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지사는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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