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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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재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 충북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등재돼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20대 총선에 출마한 송 전 비서관이 실제 골프장 임원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계좌추적 중 송 비서관과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댓글조작 사건 처분과 별개로 송 비서관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고, 대검은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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