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 반대표 던지나..경영권 행사 논란 재점화

입력 2019-01-16 13:49 수정 2019-01-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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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 및 범위를 2월 초까지 결정한다.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를 개최해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행사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존 의결권전문위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주활동 기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와 중요 의결권 및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 결정 등을 수행한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월 초까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방식 등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면서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의 7.3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한진(7.41%), 대한항공(11.70%) 등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열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수탁자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의미한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주총회는 3월에 열린다. 대한항공 이사 중 조양호 회장과 1인은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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