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입력 2019-01-10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들을 협박ㆍ유인해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할 것을 강요해 화대까지 챙긴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13~18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는 현지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수천만 원의 화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 씨의 협박ㆍ유인에 피해를 입은 10대는 모두 7명이며, 5명은 미수에 그쳤다. 인 씨는 중국에 도착한 10대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당시 일부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인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6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05,000
    • -6.39%
    • 이더리움
    • 2,596,000
    • -7.02%
    • 비트코인 캐시
    • 358,100
    • -7.08%
    • 리플
    • 1,714
    • -6.9%
    • 솔라나
    • 101,500
    • -9.38%
    • 에이다
    • 281
    • -12.73%
    • 트론
    • 489
    • -0.61%
    • 스텔라루멘
    • 308
    • -8.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90
    • -7.06%
    • 체인링크
    • 11,710
    • -8.08%
    • 샌드박스
    • 84.34
    • -1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