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입력 2018-12-23 14:15 수정 2018-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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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23일 부동산114가 정리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년부터 5%p 오른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오른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었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된다.

내년에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준다.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내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추가 조건으로 총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가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차례로 확대된다.

청약제도는 올해 12월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며,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 해결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내년 중 30일로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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