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기업 경영 투명화 방안 숙의

입력 2018-11-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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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은 현재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소송요건은 의원안 별로 다르지만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자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을 해친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또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기업의 경영 건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 등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손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계 의견을 참작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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