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입력 2018-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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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원 내부 동의…국회 후속 조치 힘실리나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를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재적인원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한 법원행정처 관계자(판사)의 행위는 징계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의견을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가 연루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해 발의되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촉구가 구속력은 없으나 현재 사법부 내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다. 판사 탄핵소추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발의는 할 수 있으나 본회의 통과는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가운데 각급 법원의 대표기구가 사실상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소추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조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인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김 대법원장에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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