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규정대로 처리”

입력 2018-11-14 17:00 수정 2018-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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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규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식 거래는 정지되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검찰 고발된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는 시장조치 규정대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실질심사여부를 판단한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에서 매매거래는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기소가 확인된 경우,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결정 시한은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해제되지만,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통상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7월 검찰기소 사실 공시 직후 약 3개월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가 진행됐다. 해당 기간동안은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1년의 개선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30일 주식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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