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도 블록체인으로 위변조 없이 빠르게

입력 2018-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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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관세청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범사업…12월 완료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한 B씨는 2주가 지나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운송업체 사이트, 인천세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수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는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는 2013년 1116만 건에서 지난해 2359만 건으로 늘어났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통관목록의 가격ㆍ품명ㆍ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동시에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매자도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불편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ㆍ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 운영)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관세청은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ㆍ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물류창고업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의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해 비효율적인 업무ㆍ절차를 감소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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