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입력 2018-10-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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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다”며 “정부 비판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안긴 상처를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국정원의 자료를 보고받은 것”이라며 “역대 민정수석들이 한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유독 피고인만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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