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넥슨 땅거래'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18-09-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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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재수사했지만 혐의점 찾지 못해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재수사 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서울고검은 27일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한 뇌물, 배임, 탈세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기수사 착수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소환하고, 관련 계좌 및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 측에서 오래전부터 강남 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처가 측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으로 양도해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6년 우 전 수석과 넥슨 간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했으나 그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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