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재무분석] 동양철관, 주주 돈으로 과징금 갚기(?)

입력 2018-10-24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01억 유상증자 추진…불법 담합 과징금 140억 납부키로

동양철관이 최근 진행 중인 501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조달 자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한다. 아울러 최근 적자로 급격히 늘어난 차입금도 일부 상환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자금은 인천청라시티타워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원자재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마른 곳간… 힘겨운 공정위 과징금 상환 = 동양철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12월 21일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불법 담합으로 약 2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월 16일부터 2년간 35억7400만 원씩 총 6회 분할 납부한다. 10월 현재 2회에 걸쳐 총 71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고, 잔여 과징금 142억9600만 원은 2020년 3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낸다. 납부 재원은 50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10월 19일 공시, 12월 14일 증자금 납부일) 대금 중 140억 원을 사용한다. 나머지 자금은 자체 보유 자금으로 충당한다.

외부 자금 조달은 물론 현금 부족 때문이다. 동양철관의 현금성 자산은 상반기 말 기준 6억8000만 원이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해도 39억 원에 불과하다. 당분간 현금 흐름도 좋지 않을 전망이다. 2017년과 2018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 45억7200만 원, -21억8300만 원이며 남은 하반기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 여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확대 통로가 외부 자금 조달 이외에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불어난 부채 상환과 프로젝트 참여 위한 유동자금 확보 = 외부 감사인 지정 사유 중 재무기준 요건으로 인해 지정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정 감사 대상 재무기준 요건은 △동종업종부채비율 1.5배 초과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이다.

동양철관이 속한 철강 제조업의 2017년 산업 평균 부채비율은 91.2%이며 1.5배는 136.8%이다. 동양철관의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183.9%로 동종업종부채비율 1.5 배를 초과한 수치다. 상반기 말로 따져봐도 177.9%다.

또 동양철관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자보상 배율이 1.0배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사업성 악화 및 설비투자를 위한 추가차입이 진행되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게 되면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외부 감사인 강제 지정은 상장사에 악재로 꼽힌다.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우려가 공론화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특히 지정 감사인은 기존 감사인과 달리 부실 가능성 있는 자산을 손실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증자 대금 중 160억 원이 단기차입금 상환 용도로 쓰이는 이유다.

나머지 201억 원은 인천청라시티타워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운영자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동양철관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주가 이뤄지면 수도관 등 아크용접강관(SAW 강관)을 내년 1분기 내에 납품해야 한다. 수주 시 예상되는 총매출액은 약 350억 원 규모이며 원재료 구매대금이 약 245억 원으로 추정된다. 동양철관은 수주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을 다른 사업의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39,000
    • -6.43%
    • 이더리움
    • 2,603,000
    • -6.77%
    • 비트코인 캐시
    • 364,000
    • -5.45%
    • 리플
    • 1,716
    • -6.79%
    • 솔라나
    • 101,500
    • -9.29%
    • 에이다
    • 282
    • -12.69%
    • 트론
    • 489
    • -0.81%
    • 스텔라루멘
    • 308
    • -8.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10
    • -7.49%
    • 체인링크
    • 11,740
    • -7.85%
    • 샌드박스
    • 85.09
    • -9.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