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1학년생 인턴 채용 말아달라"...로펌의 '입도선매' 사라지나

입력 2018-10-21 10:39 수정 2018-10-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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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채용 경쟁...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 안 맞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로펌의 '입도선매'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로스쿨 1학년생을 인턴으로 뽑아 사실상 신입 변호사로 조기 채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9월 각 로펌에 '1학년 재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협조성 공문을 보냈다. 로펌과 사기업이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채용 설명회를 열 경우 장소 대여와 홍보 등 학교 차원의 협조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임용 서울대 로스쿨 학생부원장은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만든 3년짜리 대학원 과정인데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인턴을 뽑고 이것이 조기 채용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인턴에 뽑히기 위한) 과열된 학점 전쟁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10명 중 2명꼴로 높아지고, 지방대에서 서울권 대학으로, 서울권 대학에서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로 로스쿨을 옮기는 반수생이 많아지는 등 각종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원장은 "(개혁을 추진하기 전)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학교 측 의견을 설명했고 지금도 더 나은 교육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 로펌들은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인턴 제도를 시행해왔다.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지원자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로펌들은 1~2주에 불과한 인턴 기간을 실무평가로 활용해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전제하에 인재를 조기에 채용해왔다. 로펌 간 '인재 모셔가기' 경쟁이 과열되자 입도선매 시기는 2학년에서 1학년으로 빨라졌다.

입도선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대 로스쿨의 움직임을 두고 법조계는 대체로 그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좋은 분들을 선점하기 위해 로펌끼리 경쟁하다 보니 채용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사실 로스쿨 1년차에 인턴을 뽑는다는 것은 로스쿨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나 학부 때 성적으로 선발한다는 의미"라며 "(이에 비춰볼 때 서울대 로스쿨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펌의 채용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서울대 로스쿨에 공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턴 등 채용 관련된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법인 지평 관계자는 “조기채용과 과열경쟁을 지양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올해부터 서울대 로스쿨 측 제안에 따라 로스쿨 1학년생들은 겨울방학 인턴으로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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