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가짜뉴스 대책 연기한 방통위, 오는 12월 관련 대책 내놓는다

입력 2018-10-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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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 보다는 현행법 통해 제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가짜뉴스 대책을 발표하려다 일정을 연기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표명했다.

방통위는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보고 내용을 보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과 서울대 팩트체크 결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 올바른 인터넷이용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현행 법을 통해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기반을 조성하는 한편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가짜뉴스를 왜 정부가 판별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여부를 정부가 판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가짜뉴스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 등 독립기관들이 인정한 것만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판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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