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신청…풍등 날려 화재 유발

입력 2018-10-09 1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캡쳐)
(출처=유튜브 캡쳐)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피의자 A(27·스리랑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중실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풍등은 등 안에 고체 연료로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A 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불이 붙었다. 이후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께 일어났다.

이 폭발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송유관공사는 화재 사실을 18분간 몰랐다"며 "저유소 내부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무실에 경보가 울리게 돼 있는데, 탱크 외부 센서는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01,000
    • -4.35%
    • 이더리움
    • 2,648,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368,600
    • -4.85%
    • 리플
    • 1,745
    • -5.16%
    • 솔라나
    • 103,500
    • -6.76%
    • 에이다
    • 290
    • -9.38%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10
    • -9.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70
    • -6.73%
    • 체인링크
    • 12,040
    • -4.67%
    • 샌드박스
    • 86.08
    • -7.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