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속출, 피해 보상 받으려면

입력 2018-10-06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뉴스화면)
(출처=YTN 뉴스화면)

태풍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상받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남단에 머무는 동안 부산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폭풍우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뽑히는 등 사고가 일어난 것. 이에 자동차가 망가지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태풍으로 인해 자차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보상 가능한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벌어진 침수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다. 홍수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파손됐을 때도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저지대 주차를 피해 고지대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든 상황에서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환호와 적막…'서울시장 개표 역전' 오세훈·정원오 사무실 현장 모습
  • 젠슨 황, 잠실 마운드 오른다…박정원 두산 회장은 시타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10: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43,000
    • -5.37%
    • 이더리움
    • 2,649,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354,500
    • -11.29%
    • 리플
    • 1,760
    • -3.14%
    • 솔라나
    • 104,200
    • -5.96%
    • 에이다
    • 293
    • -7.28%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04
    • -9.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90
    • -5.27%
    • 체인링크
    • 12,140
    • -2.33%
    • 샌드박스
    • 89.7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