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재철 주장 '국가재난·을지훈련 술집 이용' 해명…“국정업무상 불가피”

입력 2018-10-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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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불충분으로 1건은 반납 통보 후 회수처리했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국가 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에 대해 국정업무 상 불가피한 사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 2000여 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 사용, 고급이라고 호도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고자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한 번 더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세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부탁했다.

먼저 심 의원이 의혹 제기한 지난해 11월 20일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심야 시간대에 고급술집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과 식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용 금액도 4만2000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저녁 시간대 맥주를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과 치킨과 음료를 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 심야시간에 업추비 카드 사용 주장에 대해선 총무비서관실 자체점검 시스템에 의해 저녁 11시 이후 사용했으나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를 완료된 건이라고 부연했다.

포항마리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 장병 5명의 영결식 당일인 7월 23일 고급술집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이 피자와 파스타 등 식사를 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청와대는 을지훈련 기간 중 술집 출입과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해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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