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환영"

입력 2018-09-21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연합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진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 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임차인으로 건물주의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함을 강조애 왔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노력을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뿐 아니라,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후의 후속 조치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환산보증금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쉽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44,000
    • +1.28%
    • 이더리움
    • 4,494,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71%
    • 리플
    • 735
    • +0%
    • 솔라나
    • 212,400
    • +4.89%
    • 에이다
    • 686
    • +3.63%
    • 이오스
    • 1,146
    • +4.37%
    • 트론
    • 161
    • +0.63%
    • 스텔라루멘
    • 163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0.88%
    • 체인링크
    • 20,280
    • +1.6%
    • 샌드박스
    • 654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