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18-09-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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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규제개혁법·기촉법 함께 처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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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들 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동 후 홍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문제가 남았다.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방식이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어서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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