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감몰아주기 자회사 매각 폭풍 속으로

입력 2018-09-19 09:28 수정 2018-09-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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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연이어 자회사 매각에 나서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회사를 팔아버리는 것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SK, LG, 코오롱 등 주요 그룹들이 강화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SK가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회사 SK디앤디 지분 3.5%(56만2501주)를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24%(387만7500주)도 팔기로 했다. 매각 단가는 주당 4만4000원으로, SK가스(248억 원)와 최 부회장(1706억 원) 지분을 합해 총 1954억 원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한앤컴퍼니는 SK디앤디 주식 444만1주(27.5%)를, SK가스는 한앤컴퍼니보다 2주 적은 443만9999주(27.5%)를 보유하게 된다. 최 부회장이 SK디앤디 지분 처분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 가능성을 없앤 것이다.

LG그룹은 계열사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코오롱베니트 지분 전량을 코오롱에 매각했다. 코오롱베니트는 비상장 IT서비스 업체로 내부거래비율도 높다. LS그룹 역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총수 일가가 37%의 지분을 보유했던 가온전선을 LS전선 자회사로 편입했고, 지난달에는 남은 총수 일가의 가온전선 지분을 모두 LS전선에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상장·비상장 가리지 않고 20%로 낮췄다.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29%인 계열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9%포인트 넘게 지분을 팔아야 규제에서 벗어난다. 삼성 계열 삼성생명(20.82%), 현대차 계열 이노션(29.99%)과 현대글로비스(29.99%) 등 그룹 계열사 24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효성과 GS, KCC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지분 매각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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