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산 쌀 35만 톤 매입 추진…국내비축미 34만ㆍ해외공여용 쌀 1만 톤

입력 2018-09-19 11:00 수정 2018-09-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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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가격은 12월 중 확정…친환경 벼는 특등 가격으로 매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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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018년산(産) 쌀 35만 톤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 기한은 이달 27일부터 연말(12월 31일)까지다. 농식품부는 27일부터 산물 벼 매입을 시작하며 다음 달부터는 포대 벼도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포장에 드는 농가의 품을 줄기 위해 산물 벼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만 톤 늘린 10만 톤으로 정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금융통을 위해 포대당 3만 원을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용 미곡 중 1만 톤은 '아세안 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매입된다. APTERR는 비상시 쌀 공여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쌀 비축량을 미리 약정ㆍ이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쌀 품질 고급화를 올해부터 친환경 벼 5000톤을 우대해 매입하기로 했다.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친환경 벼로 인정받으면 일반벼 특등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매입한 친환경 벼를 일반벼와 별도 관리하고,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매입 물량을 많이 배정하기로 했다. 쌀전업농연합회에 배정한 물량 3만5000톤을 통해 사업 참여 농가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매입 계약서에 기재된 품종이 아닌 벼가 수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품종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매 농가의 5% 대상으로 매입 현장에서 벼 품종 검사를 진행한다.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사실이 적발된 농가에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과 품종검정제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산물벼 수매량 확대 등을 통해 농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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