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투자시 각별한 주의…안보문제 집중 점검 필요"

입력 2018-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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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인투자법이 안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나 직접 투자 시 안보 관련 사항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주최한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치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자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은 미국의 첨단 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자본의 투자 요건을 강화하고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과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국이 미국 기업을 M&A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제는 이 법이 중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넬슨 안 광장 변호사는 CFIUS와 관련한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CFIUS와 철저한 협의를 거쳐 안보위협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책을 제시해야 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CFIUS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현지화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우리 기업은 대미 투자시 투자검토단계에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FIRRMA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이 투자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 완료 후에도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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