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논란’ 윤홍근 BBQ 회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9-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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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
▲윤홍근 BBQ 회장
검찰이 가맹점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윤홍근 BBQ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윤 회장과 BBQ 임직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김 씨 매장의 위생상태를 지적하며 폐점 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집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가맹점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윤 회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당시 상황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씨는 BBQ 측이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이 삭제됐다며 제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윤 회장과 BBQ 측이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김 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과장됐다는 김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등급이 낮은 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회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지나 각하 결정했다. 다만 김 씨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자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윤 회장이 다녀간 이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대우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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