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공정위 철근담합 과징금 영향 ‘미미’…불확실성 해소-KTB투자증권

입력 2018-09-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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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은 10일 철강업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근 판매 담합 과징금 제재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전날 공정위는 6개 철근 제조사에 철근 판매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1194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418억 원, 동국제강 302억 원, 대한제강 73억 원, 한국철강 175억 원, YK스틸 113억 원, 환영철강 113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중 YK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원주 연구원은 “우려와 달랐던 점은 건설사와 철강사간의 기준가격 협상 제도는 유지하기로 결정됐다”며 “다만 철강사 간의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 산정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 행위 기간을 2015년 5월부터 2016년 말까지로 보아 총 과징금이 1194억 원으로 우려 대비 낮게 산정됐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앞서 작년 분기 가격 협상 제도에 담합 여지 있다는 공정위의 권고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작년 3분기부터 개별 철강사와 건설사가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건설사와 철강사의 분기 가격 협상 제도는 재개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2016년 12월부터 이어진 철근 가격 담합 의혹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데 주목했다. 펀더멘털 영향도 미미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철근 가격 담합에 대한 의심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21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이라며 “커버리지 기업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펀더멘탈에의 영향도 미미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과된 과징금이 2개사의 채무 상환 계획이나 사업계획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 않다”면서 “건설사와의 철근 가격 협상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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