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촛불 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공안2부 배당

입력 2018-07-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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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고 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군 검찰단에 수사를 맡기되 육군,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과의 공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역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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